15일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둔 이재명…‘대북송금’ 재판부도 신속 재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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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재를 또 만났다.
이 대표도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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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재를 또 만났다. 이 대표도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기소 이후 준비기일만 5개월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받고, 경기도를 위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월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인 6월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기소 이후 현재까지 5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날도 이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 지연 문제를 꺼낸 것이다.
"12월 준비기일 마무리, 정식재판 시작하겠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해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다음 기일까지만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8일 준비기일에서도 이번 재판을 최대한 빨리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이 이미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증거를 다른 재판에서 살펴본 만큼 이번에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형사11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당시 쌍방울 직원의 회의록, 북한 측이 작성한 영수증,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그간 이 대표는 법정에 서지 않았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11월15일)과 위증교사(11월25일) 사건의 1심 선고는 조만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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