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선거 개입?'...'채용비리 의혹'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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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직무정지로 체육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이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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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위행위' 혐의자에
직무 정지 및 수사의뢰 가능해
선거개입에는 "법에 따른 것"
(MHN스포츠 이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부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 대상으로 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에 자격 미달인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 강행', '청탁금지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1700만 원 상당의 체육회 물품 사적 사용',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 및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직무정지로 체육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이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 3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이 회장의 3선 출마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과 직무정지 시기가 겹친 것은 우연이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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