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OK금융, 이달 말까지 대부업 폐업 계획 내야"

오서영 기자 2024. 1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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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OK금융그룹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O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OK홀딩스대부에게 대주주 유지조건 충족명령조치를 의결하고 이달 29일까지 대부업 폐업과 대부자산 감축에 대한 추가 정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회사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모든 대부업 회사를 폐업하고 대부자산을 감축하라는 조치입니다.

대부자산 감축의 경우 저축은행 또는 제3자 매각 등으로만 추진해야 하고, 추가 정리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가 금융기관(대부업자)인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나, 이를 미충족한 데 따른 명령입니다.

OK홀딩스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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