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규 기자 2024. 11. 12.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과 주차장법을 2024년 정기국회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부·여당의 자원을 총력 동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인가에 필요한 절차로 통상 2년가량 소요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6가지를 통합해 심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없애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윤영석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제 해소를 통해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과 주차장법을 2024년 정기국회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부·여당의 자원을 총력 동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인가에 필요한 절차로 통상 2년가량 소요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6가지를 통합해 심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내 용적률 등의 특례를 인정한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한다 .

주차장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현재 건축물 등의 부설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없애 도심지 내 주차면 수 확대 및 전통시장 등 한정된 토지면적에 많은 주차면 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자율주행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은 사업 속도라는 점에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도심지 내 재건축의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 도입은 전통시장 및 신도시 상업지구내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