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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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체육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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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체육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문체부와 정면충돌을 택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연임 승인에 대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회장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고 있고, 체육회 노동조합도 이 회장의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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