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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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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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환경교육시책의 수립,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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