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나눠받게 됐다

정윤성 기자 2024. 11.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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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의 재산 일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친의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마무리됐고, 동생 측에서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약 1억4000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선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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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측 지난 6일 항소 취하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의 재산 일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친의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마무리됐고, 동생 측에서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약 1억4000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지난 6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자가 죽기 전에 특정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증여를 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38만원, 여동생이 1억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선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 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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