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에 뽀뽀 후 “아가”…“한예종 교수 제자 성추행 정직 3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 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 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예종은 A 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정직기간 영리 활동 의혹도”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정직 기간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예종의 A 교수는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4월 수강생들과 식당에서 음주 및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 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고 "아가, 아가", "나는 너가 좋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 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 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중인데도 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출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예종 내부규정을 보면 교원은 겸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징계 기간에는 영리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예종은 A 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예종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안을 뒤늦게 보고 받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철저하게 확인해서 향후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도위반 1만9651번…과태료 미납 16억 임 씨 정체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1000만원 냈다…조세호는?
- “친딸 맞아요?”…백인 딸 낳은 흑인 엄마, DNA검사 받게 된 사연
- 국회의 특활·특경비 ‘전액삭감’에…법무부, 이번 주 자료제출 검토
- “아이유 악플러, 잡고보니 중학교 동문”…간첩설 유포자도 특정
- “여자라면 먹고 싶어” KBS N 스포츠 중계방송…방심위 ‘주의’ 의결
- [속보]8만8천 달러선도 돌파한 비트코인…시총 한국 증시보다 많아
- [속보]‘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하지 않아”
- “우리 동의한 거지?”…‘성관계 동의’ 앱 등장
- ‘전처 폭행’ 논란 김병만…“대법원에서 인정 안돼”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