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 수도권 몰빵 안 돼" 김종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발의

이은파 2024. 11.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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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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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 투자에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무소속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법안은 '국가 자원의 수도권 몰빵'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산업 투자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성곤, 이재관, 문진석, 이연희, 민병덕, 어기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참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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