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 싶다”… 망언한 야구 캐스터 징계 후 돌아왔지만 ‘이것’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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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생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어"라는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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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다. 이를 본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고 말했고, 잠시 후 해당 캐스터는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KBS N은 사과와 함께 자체적인 징계를 내렸지만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KBS N 측은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위원도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 역시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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