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 중학교 교사, 학생에 '폭언·욕설' 논란…경찰 수사

정경규 기자 2024. 11.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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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 모 중학교 A교사가 학생 B양에게 폭언·욕설과 관련해 최근 또다른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했다.

A교사는 지난달 17일 2개반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모 중학교 A교사는 현재 병가로 인한 장기 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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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 순차적 조사
아동학대 여부가 쟁점…진술확보 중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주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 모 중학교 A교사가 학생 B양에게 폭언·욕설과 관련해 최근 또다른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피해 학생 2명과 그 학부모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증언이 확보한 후 A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진주시도 해당 중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시는 다음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추가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쟁점은 A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A교사는 지난달 17일 2개반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조퇴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학생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학생들의 진술을 더 확보한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모 중학교 A교사는 현재 병가로 인한 장기 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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