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관리 사각지대 '응축성 먼지' 배출 기준·측정법 마련해야

정우용 기자 2024. 11.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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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한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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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일 경북 경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설명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영남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 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지역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했다. 2024.6.2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한다.

응축성 먼지는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돼 만들어진 물질이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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