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직 검거…총책·개발자 등 97명

이수민 기자 2024. 11.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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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889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 씨 등 97명을 검거, 18명을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나가는 한편 교육청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과 치유·재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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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2000만원 압수…41억 기소 전 추징보전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889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 씨 등 97명을 검거, 18명을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박 조직폭력배를 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며 인터넷으로 바카라·슬롯 게임 등을 제공한 혐의다.

A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하던 중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 동안 70여 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총책과 총판,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연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관련 도박사이트 9개를 폐쇄했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2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행이용계좌 26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범죄수익금 4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운영 조직과 별도로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40명도 검거해 그 중 64명에 대해서는 치유·재활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나가는 한편 교육청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과 치유·재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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