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1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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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시기를 불문하고 경영자들의 오랜 고민 사항이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일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의 주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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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시기를 불문하고 경영자들의 오랜 고민 사항이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개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 전환의 주요 장점과 함께 다양한 법인 전환 방법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양수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사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증가할수록 세금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자녀가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부의 이전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은 법적 책임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법인이 차입한 채무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을 무형자산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세법상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60%의 경비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 다만 영업권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일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의 주된 방법이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연시킬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또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경감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제혜택이 가장 크지만, 법인만 활용할 수 있다. 결국 법인전환을 통한 낮은 세부담은 대표자의 세부담 외에 자녀세대로 부의 이전을 위해서라도 고려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주요준 자문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를 고려한 가지급금 관리, 잉여금 인출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전하며, “법인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업권 양수도,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전환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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