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꼬드겨 148억대 태양광 투자 사기 총책, 2심도 중형

변재훈 기자 2024. 1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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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서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을 상대로 148억대 '태양광 설비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범죄단체 조직 또는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태양광 발전 사기 일당 총책 구모(46)씨와 김모(37)씨 등 4명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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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농촌 지역에서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을 상대로 148억대 '태양광 설비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범죄단체 조직 또는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태양광 발전 사기 일당 총책 구모(46)씨와 김모(37)씨 등 4명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씨와 김씨에게 각기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태양광발전업체 사기 조직의 허위 대표(바지사장) 노릇을 한 2명에게는 각기 징역 2~3년의 집행유예 3~5년(사회봉사 160~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기 최소 1600여 만원에서 최대 33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농촌에서 노인 500여 명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며 148억 원 상당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약금만 먼저 지급 받은 뒤에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하지 않았고, 총책인 구씨는 김씨 등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활동을 벌이며 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업체가 실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도는 없었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 일행은 범죄에 취약한 노인드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돌려막기' 행태로 피해를 양산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중 상당 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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