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조례 명시 사업 미추진은 의회 입법 권한 무시”…道 탁상행정 질타

정재수 2024.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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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이는 전체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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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제·개정 조례 95건 중 사업 미진 조례 55건 전체 57.9%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고 말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황대호 의원실]

이어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다”면서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이는 전체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황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돼 시행된다”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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