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겠다” 이승기는 왜 ‘처가논란’에 사과했나

이선명 기자 2024.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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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는 최근까지 ‘처가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모양새다.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이승기는 12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했다.

이승기는 ‘처가 논란’과 관련해 “‘대가족’이 오랜만에 나오는 귀한 영화”라며 “(처가와 관련한)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기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어떤 나의 발언이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며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제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승기가 사과한 배경은 그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인 A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위법한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B씨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인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사실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2심은 판단한 것이다.

이승기는 현 부인 이다인의 부친이자 장인 A씨가 주자조작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중에게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A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고 이별을 권했다”며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며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견미리 측 또한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 ‘대가족’ 스틸 화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A씨가 운영한 회사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과 달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견미리의 이름도 언급됐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2015년 3월 견미리가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6억원 중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의 경우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견미리는 남편인 A씨를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고, 견미리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가조작형 허위공시가 있는 경우,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한국에서는 주가조작형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회복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A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나오자 이승기를 향한 비판도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입장을 내고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의 책임진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근에도 결국 이승기의 ‘처가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승기 또한 재차 사과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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