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도중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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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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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반진혁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논란이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시즌 중 K리그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했다.
이제는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으로 선임하려는 인물이 지휘봉을 잡고 있을 경우, 해당 클럽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계약을 해야 한다.
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 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해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선거는 오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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