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 위해 탐방로 통제

최영 2024. 1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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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자연 자원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 통제 기간 중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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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불 방지 통제 기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산불조심 기간 탐방로 통제 안내도. /지리산전북사무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자연 자원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불조심 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을 비롯해 정령치~만복대~성삼재 코스 등 26개 구간(126.8km)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적은 정령치~바래봉~구인월, 뱀사골 와운교~요룡대, 구룡계곡 코스 등 37개 구간(111.1km)은 개방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 통제 기간 중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원석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국가 탄소저장고이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산불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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