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 정지에 반발, 이기흥 체육회장 가처분 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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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11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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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11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뒀다. 이 회장은 3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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