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尹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해 돈 받아”…검찰 구속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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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 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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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 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명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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