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세는데’···인천시 서구, 복지법인 지도감독에 ‘나몰라라’

인천=안재균 기자 2024. 11.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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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가 관할 복지기관의 부적정한 문제를 다룬 민원 업무에 '늑장' 대응이다.

이 복지기관의 시설장은 소속 법인의 병원에서 겸임으로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내용으로 제기된 시설장의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문제는 추후 지도점검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인천시로부터 지도점검 사무는 각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 부서 간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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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복지기관 부정 다룬 민원업무 ‘늑장’ 대응
민원 제기 된 시설장 이중수급 급여만 수 십억 원
부서 간 업무 미뤘으면 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도
인천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서구
[서울경제]

인천시 서구가 관할 복지기관의 부적정한 문제를 다룬 민원 업무에 ‘늑장’ 대응이다. 이 복지기관의 시설장은 소속 법인의 병원에서 겸임으로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시와 구에 따르면 A시설장이 소속 법인의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로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민원은 지난 6월 19일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원을 근거로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A 시설장이 겸임으로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내 복지시설장의 연봉이 6000만 원~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리고 지역 내 유사한 규모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 임원 연봉이 6000만 원~7000만 원임을 고려한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는 시설장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겸임을 해야 할 경우 지침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제재 부과금과 가산금 징수 대상이 된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상근의무를 위반해 급여를 허위 청구했을 경우 이는 부정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인건비 ‘이중수령’은 부정청구의 전형적인 보조금 위법사안이기에 행정기관의 면밀한 점검으로 시비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행정사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서구가 담당이다. 이에 시는 민원을 근거로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에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는 민원 발생한 지 4개월 넘도록 제대로 된 시설 점검을 미루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 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서구의 시설점검 회피는 십 수년 동안 법인 지도감독 행정사무를 소홀한 책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권한은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직무유기’에 해당해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겸임 시설이 병원이라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업무를 미루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있음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12월 계획된 시설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계획된 지도점검은 연내 의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이기에 해당 민원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내용으로 제기된 시설장의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문제는 추후 지도점검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인천시로부터 지도점검 사무는 각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 부서 간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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