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K리그 감독 빼오기 규정 ‘통보’→‘협의’ 수정

김재민 2024. 11.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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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K리그 감독을 강제 차출하는 규정을 손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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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K리그 감독을 강제 차출하는 규정을 손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수정했다.

축구협회는 과거부터 K리그 현직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일방적으로 빼오는 결정으로 국내 축구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홍명보 감독 역시 울산 HD 소속이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사진=홍명보 감독/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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