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박철홍 2024. 11.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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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죄 등)로 기소된 A(35)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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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죄 등)로 기소된 A(35)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전남 영암군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경찰 행세를 하며 붙잡아, 모조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한화 약 149만원(3만9천밧)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을 납치·감금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빼앗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100만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감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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