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협박하며 영수증 불 태운 만취 60대 현행범 체포

김기현 기자 2024. 11.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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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라이터로 영수증을 태운 만취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1일) 오후 6시 55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건물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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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진술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라이터로 영수증을 태운 만취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1일) 오후 6시 55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건물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영수증에 불을 붙이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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