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어묵 '무신고 판매'한 국가유공자…항소심 판단은?

박상혁 기자 2024. 11.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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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1월8일까지 충남 천안시 한 지역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물을 설치하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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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2심에서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1월8일까지 충남 천안시 한 지역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물을 설치하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A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 기간에 일부는 영업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미신고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었다. 다만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2022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16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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