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에도 내년 요양급여비용 개정고시…의원 인상률 0.5%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반대에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0.5%로 정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의 확정을 추진한다. '수가'로 표현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그 점수당 단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매년 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의협이 협상을 거부하며 결렬됐다. 이후 정부가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0.5%로 낮추고 대신 진찰료를 4%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다. 수가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저평가 행위의 보상을 늘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해당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모습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를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 △의원 94.1원(전년 대비 인상률 0.5%) △병원·종합병원 82.2원(1.2%) △요양·정신병원 82.5원(1.6%) △치과 99.1원(3.2%) △한의 102.4원(3.6%) △약국 102.1원(2.8%) △조산원 174.6원(10.0%) △보건기관 96.0원(2.7%)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환산지수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단체와 환산지수 인상률을 두고 협상했고 의원과 병원은 협상이 결렬돼 각각 인상률을 1.9%, 1.6%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가 건정심을 거쳐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원은 0.5%, 병원은 1.2%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해 의원급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은 수술·처치와 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각각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만 적용하던 토요가산(진찰료의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찰료의 원가 대비 보상률이 85.1%로 낮고, 필수의료 분야도 보상이 낮아 이를 선별적으로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그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는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돼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 면이 있었다.
또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매년 낮게 결정하다 보니 같은 의료행위도 병원보다 의원이 더 비싸게 받는 '수가 역전' 현상도 생겼다. 이에 정부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 환산지수에 투입되는 재정을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돌리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지난 7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해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환산지수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환산지수 인상 구조로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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