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 막는다…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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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의 특정 구단 지도자를 축구 국가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해당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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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의 특정 구단 지도자를 축구 국가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일방적으로 빼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해당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명보 감독을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에 따른 개정이다. 국가 대표팀이 K리그 구단보다 중요하고, 대표팀을 위해 구단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축구 팬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쳤다.
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축구협회는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고쳤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이에 앞서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내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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