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인 569명에 '태양광 투자' 등친 범죄단체 총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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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돌며 고령 노인 500여명에게 '태양광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기조직 총책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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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촌지역을 돌며 고령 노인 500여명에게 '태양광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기조직 총책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씨(37)에게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569명의 피해자를 속여 1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금 형식으로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농촌 고령자들을 꾀어냈다.
이후 계약금을 선지급 받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는 업체를 차리고 B 씨 등을 바지사장 등으로 내세워 수사망을 피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업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업체가 태양광시설 설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령인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사기범죄를 벌여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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