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린 30대 검사 '기습 공탁' 비판에 "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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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임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는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형사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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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재판 시작 동시에 공탁 진행…공탁금 회수 안 할 것"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임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는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형사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공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기습 공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과 형사재판 절차와 기습 공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할 이유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심 검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날(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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