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수준 조약 비준…"파병 공식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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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로 올라서는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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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로 올라서는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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