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흉기 휘두른 알츠하이머 7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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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도중 다른 환자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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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요양병원 입원 도중 다른 환자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츠하이머가 범행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며 살해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원심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3월30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환자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는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A씨가 흉기로 머리·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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