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미 지역 ‘요리 매연’ 국내 기술로 저감

박상현 기자 2024. 11.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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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0억원 규모 기술 라이센스 계약”
서울의 한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 요리매연은 재료를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미세먼지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뉴욕시가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요리 매연 저감 규제를 시작했고, 내년에 캘리포니아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DB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을 국내 기술로 저감하게 된다. 미세먼지의 일종인 요리 매연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로, 폐에 흡착해 각종 폐질환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1군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12일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 칸필터는 최근 글로벌 기업인 할톤(halton)과 150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할톤이 칸필터의 기술을 이용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 저감에 나서는 것이다.

환경부는 “핵심 부품 수출과 기술 라이센스 로열티로 연간 15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 조리시설, 식품 공장 등 유증기 발생 시설에 폭넓게 적용될 기술”이라고 했다. 칸필터 측은 “유럽 각국의 기업과도 수출을 타진 중”이라고 했다.

해외에선 요리 매연을 심각한 초미세 먼지 발생원(源)으로 간주한다. 미국 대기오염 국책연구기관인 CE-CERT연구소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 1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는 대형 덤프트럭이 시속 230㎞로 달리면서 내뿜는 양과 비슷했다. 덤프트럭 매연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라도 하지만, 요리 매연은 좁은 조리 공간에 머물다 상당량이 호흡기로 들어간다.

미국 뉴욕시에선 작년 1월부터 대기환경법에 요리 매연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뉴욕시에서 일주일에 397kg 이상 고기를 소비하는 레스토랑의 경우 의무적으로 요리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州)에서도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요리 매연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끓일 때 산화하며 나온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여 요리 매연이 생성되고, 이게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장기간 폐에 흡착하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2021년 초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처음 인정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요리 매연 저감 장치를 급식실에 설치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해외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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