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식] 효자동, '접경지역 마을활력 사업' 선정…예산 확보

노승혁 2024. 11.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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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1단계)' 공모에 덕양구 효자동 '주민들이 들려주는 효자동 솔내음누리길 숲 이야기' 사업이 선정돼 예산 2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1단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활동 중인 효자동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숲 해설가 양성 체계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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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고양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1단계)' 공모에 덕양구 효자동 '주민들이 들려주는 효자동 솔내음누리길 숲 이야기' 사업이 선정돼 예산 2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1단계 주민역량 강화 사업과 2단계 기반 시설 구축·종합개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며, 사업을 통한 수익형 강소마을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는 이번 1단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활동 중인 효자동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숲 해설가 양성 체계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마을 활력 사업(2단계) 공모사업 선정에 도전, 숲속 힐링 공간 조성 및 숲해설가 활동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고양=연합뉴스) 고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담당 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관내 70여 곳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소나무류 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소나무류를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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