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탈북민단체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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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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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0일 오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주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건도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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