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에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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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2일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이 완료되면서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전원영 티지 대표, 김사중 경북대학교 SW교육원 교수 등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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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12일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이 완료되면서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전원영 티지 대표, 김사중 경북대학교 SW교육원 교수 등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조문과 함께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고, 소규모 언어모델(sLLM), 오류(환각) 최소화 방안, 이미지 학습 기술(멀티모달) 등 AI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들은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찾고자 하는 법령조문과 함께 입법 취지나 관련된 판례, 해석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령정보 생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을 개발하고, 법령정보에 한정한 학습 체계를 통해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을 도입하여 법령 정보를 알기 쉬운 그림, 도표, 웹툰과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025년에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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