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최성국 기자 2024. 11. 12.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가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