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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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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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가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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