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 받은 남양유업 "항소 안해"

이상현 2024. 11.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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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회사측이 항소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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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사의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회사측이 항소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4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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