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선긋기 “독립된 가정 꾸렸다”

김가연 기자 2024. 11. 12. 15: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나와 와이프(배우 이다인)는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는 영화 ‘대가족’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 양우석 감독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기는 처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질문 해주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발언이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는)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엄연히 결혼한 이후에는 제 와이프도 처가 쪽과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태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저 역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 A씨 등 4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