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부당"...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제출

김영욱 2024. 11.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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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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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사회문화적·법적 관점에서 지적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WHO-FIC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세계 국가의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의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법적 관점 등 3가지 관점에서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론 게임이용이 문제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분명하며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 해소되는 현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가 게임이용장애 외에는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했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했을 때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군인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 중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2022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고, 등급분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 중이다.

게임산업협회는 ICD에 추가되는 질병코드가 논란이 되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부분적 도입을 규정하진 않고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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