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명의신탁주식 위험도 커진다
명의신탁 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또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등재해야 했다. 이후 상법이 개정돼 1명의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발기인 수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다.
상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즉,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 의무 및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므로 과세 부담이 크기에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과세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제조기업 G사의 오너인 최 대표는 1995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4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최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빌렸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또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지분을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배우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 회수를 요구하며, 재산권을 주장했다. 이에 최 대표는 회사의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 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우므로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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