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험사' 교보라플·카카오손보, 유럽에선 규제완화 대상

박진혁 2024. 11.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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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유럽 보험시장에선 규제 완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EC 기준 적용시 국내 디지털 보험사 중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건전성 기준 완화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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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유럽 보험시장에선 규제 완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처럼 다양한 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럽집행외원회(EC)는 보험사 건전성 제도(Solvency Ⅱ, 솔벤시2) 면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솔벤시2를 미적용 보험사를 기존 연간 수입보험료 500만유로, 책임준비금 2500만유로 이하에서 수입보험료 1500만유로, 준비금은 5000만유로 이하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솔벤시 1에 따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소형단순보험사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보고 및 공시에 완화된 솔벤시2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다.

이는 솔벤시2 설계때 반영된 논리인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비례성 원칙은 규제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제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만 행사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건전성 제도(지급여력제도, K-ICS)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럽 대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부채나 자본 산출시 간소화된 방식(간편법)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실제 EC 기준 적용시 국내 디지털 보험사 중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건전성 기준 완화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경영공시를 기준으로 교보라플은 소액단순보험회사에 해당되며, 카카오손보는 솔벤시2 미적용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비례성 원칙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보험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과 보험사 특성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소액단기보험사 등 비교적 작은 규모 보험사가 시장에 진출·경쟁할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절한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본질, 규모,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설립되는 보험사 등에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에선 소형단순보험사로 분류시 공시, 지배구조, 책임준비금 계산, 자체 위험평가, 유동성 위험관리 등에 자동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소형단순보험사가 되기 위해선 △연간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외사업보험료 △합산비율 △금리위험액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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