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00% 코인 보셨죠? 주식 손실 쯤이야”…98억 챙긴 사기꾼 일당의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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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리딩방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조종으로 98억원을 가로챈 유사투자자문사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인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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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조직 직원 101명도 입건
“해외 코인 300% 수익 보장” 속여
시세 조종…168명에 98억원 편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인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 C씨는 범죄수익 28억원을 은닉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점장·팀장·영업자 등 회사 직원 101명은 사기,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을 꾸려 리딩방을 운영하던 중 소규모로 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던 B씨를 만나 사업을 확장했다. A씨가 명목상 대표로 조직 관리 업무를 맡았고, B씨는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 지점 6곳에서 본부장 등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로 주식 투자자가 모인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일부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만회 기회를 주겠다며 코인 투자로 유도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문제의 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지만,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코인 발행 물량의 5%를 프라이빗 세일가격으로 유통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판매·유통된 코인 물량은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이들은 문제의 코인을 1개당 100원에 판매했고,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3000만원(30만개)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600만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은 해외거래소 기준 시세가 1184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50대 이상 피해자가 74%에 이르고 80대 이상 피해자도 4%나 된다”며 “주식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벤틀리·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고, 명품시계·가방 등 다수의 사치품을 구입해 국내 유명백화점 VVIP등급을 부여받는 등 검거 전까지 범행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수익 중 현금 45억원과 명품시계·가방 등 총 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수익을 계속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월 경기안양만안서에 고액의 현금 도난신고를 한 C씨가 범죄 수익 은닉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28억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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