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박용규 기자 2024. 11.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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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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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전 국회의원. 경기일보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 전 의원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언급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조사 수치를 조작한 건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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