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줄어든 매출…세부담 덜 방법은?

오정인 기자 2024. 1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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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2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11월)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중간예납 관련 세부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에 추계액을 납부해도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 없이 추계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령, 서울 마포세무서는 최근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 세액으로 75만원(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원의 절반)을 고지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던 A씨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세를 3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경우 추계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45만원)는 물론 50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추계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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