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은 구단과 '협의'·회장 선거 내년 1월 8일

유영규 기자 2024. 1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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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앞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습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존 조항은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A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개정입니다.

국가대표팀이 K리그 구단보다 중요하며, 대표팀을 위해 구단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규정을 현재 축구팬의 눈높이에 맞게 고쳤습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회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습니다.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해 리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K4 구단이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토록 했습니다.

바뀐 규정에서는 2026년부터 의무 보유 선수 수를 1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K4 구단이 연봉계약 선수 최소 10명을 보유하게 했습니다.

K4에서 K3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리그 승격 첫해에 바로 K3리그 기준인 연봉계약 선수 20명을 맞춰야 해 구단의 운영·재정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립니다.

그에 앞서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입니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2025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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