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벌금형 항소 없이 그대로 수용”

연지연 기자 2024. 11.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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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과대 광고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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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효유 불가리스 과대 광고 혐의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주주 올 3월 한앤컴퍼니로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과대 광고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2021년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경영권을 내놓기로 하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주식계약체결을 맺은 바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뉴스1

남양유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당시 관련 임직원은 현재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준법과 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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