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현직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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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 A(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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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영등포서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거부
채혈 측정 요구해 병원 이송했지만 현장서 이탈
2주 뒤 또 음주운전…적발 당시 ‘면허 정지’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혈액 측정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록상 호흡 측정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한 뒤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전구 목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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