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이날 변론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펼쳐쳐졌다.
국회 측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정치적 책임정치'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이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한편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180일 안에 선고하고 있어, 내년 1월 말 전후 결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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