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상담 3년간 1만건 넘어"

김소형 2024. 11.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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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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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고, 피해구제 건은 13.6%인 149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53건(3.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 받지 못한 이유는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편해서', 15.3%가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해서' 등으로,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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